K공항리무진 운행요금과 탑승장소 및 승차권 구입처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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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공항리무진 버스사업 운송약관 (요약)

제 1조(목적)

이 운송약관은 주식회사 한국공항리무진 K공항리무진과 승객간에 리무진 운송에 관한 책임한계 및 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2조(무임운송)

승차권을 구입한 승객1인당 6세 미만의 동반 소아 1인에 대하여는 좌석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무임으로 운송한다.

제21조(차내 휴대품)

제22조의 기준에 적합치 아니한 휴대품 또는 수하물의 차내 반입을 조정, 통제할 수 있다.

제22조(허용중량,용적 및 포장)

휴대품의 차내 반입 허용량은 1인당 총 중량 20kg 이하로서 용적 규격이 50 X 40 X 20㎝ 이하여야 하며 모든 휴대품은 포장이 잘되어 있어야 한다.

제26조(내용물에 대한 책임)

회사는 수하물 내용의 변경 또는 분실이나 손상등에 대하여 그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7조(운임 및 가격신고)

제28조에 정한 중량 및 갯수를 초과한 수하물에 대해서는 수하물 1개당 (40kg이하) 승객요금의 50%범위 이내에서 초과수하물 운임으로 징수할 수 있다.

수하물의 가격이 여객1인당 미화 3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제28조(무임 수하물)

유료승객 1인당 중량의 합이 40kg 및 갯수의 합이 2개 까지의 수하물은 무임으로 운송한다.

제34조(배상책임)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객이 피해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회사는 당해 승객에 대하여 배상을 한다. 단 수하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이 신고되지 아니한 수하물의 손상, 분실의 경우 배상책임은 여객 1인당 미화 300$상당의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증된 손해액을 배상하며,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된 가격으로 하되 당해 수하물의 실제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 청구는 서면으로 하고 관련증거 자료를 제시 하여야 하며, 증거자료제시 의무는 승객에게 있다.